'태블릿 PC 조작설' 미디어워치, JTBC·손석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3.11.10 13:26 / 수정: 2023.11.10 13:26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는 10일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는 10일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인터넷신문사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JTBC, 손 전 앵커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디어워치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와 손 전 앵커를 두고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7년 2월 JTBC가 미디어워치의 보고서를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자 미디어워치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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