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법적조치 예고…"타협 없다"
입력: 2023.11.09 16:12 / 수정: 2023.11.09 16:12

공사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 원점 재검토"

서울시가 9~10일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9~10일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9~10일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하루 6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들어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뽑겠다고도 강조했다.

8일 노사 협상 당시 사측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노사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경영효율화에 대해 노조 주장처럼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식당 조리원 등 시민 안전이나 공사 핵심업무와 관련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등을 위탁한다.

또한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인 32명을 훨씬 초과한 311명이 이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현장 근무 인력 부족을 초래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정 없이 경영 혁신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 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도 전면 보류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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