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발행사 대표 구속…139억 챙긴 혐의
입력: 2023.11.08 15:46 / 수정: 2023.11.08 15:46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8일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8일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139억원의 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8일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 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5500여명에게 약 1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코인은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배후인 황은희·유상원 부부가 피해자 A씨 등의 권유로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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