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전세금 2억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23.11.08 11:48 / 수정: 2023.11.08 11:48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차인인 고소인은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않아 최근 만료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했다. 전세금은 약 2억50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고소인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9월 김 씨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사들이면서 권리가 승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고소인 조사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수갑을 푼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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