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원…같은 회사 직원은 범인도피 혐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소유 스포츠카를 제한속도가 넘는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km로 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소유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과속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구 회장은 2배 이상의 속도를 냈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이 과속 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