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
"박 구청장 지시 이전 독자적으로 보도자료 작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에서 비서실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시 전부터 작성했으며, 허위 내용은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재판에서 박 구청장 비서실 직원이 "지시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아니며, 허위 내용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구청장 비서실 정책담당관 허모 씨 등이 박 구청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씨는 당시 보도자료 작성 배경에 대해 "구청 차원 대응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담당관실이 수행하지 않는 것 같아 제안했고, 주무관에게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초안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은 "보도자료 작성을 제안하고 주무관이 초안을 작성한 때가 오후 1시54분인데, 박 구청장이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메신저를 보낸 것은 오후 2시28분이라 이미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성하고 있었지 않았냐"고 물었고,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처음 보고받은 이후 6분만인 오후 10시5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내용과 관련해선 "'보고'라는 개념이 문헌적인 보고와는 다르다"고 했다. 박 구청장이 비서실 단체대화방에 처음 참사 내용을 공유할 때를 '보고 시점'이라고 본다는 진술이다.
그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 긴급상황실을 설치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은 사실이지만, 자료를 잘못 인용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 행정지원과 직원이 행정안전부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를 잘못 작성했고 이를 인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
전결권이 홍보담당관에 있는데도 정책담당관인 본인이 수정·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홍보담당관이 언론 대응에 바빠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구청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유모 전 용산구 부구청장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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