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측 변호인 "범행 모두 인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등 수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전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 씨가) 이틀 동안 2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현재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압수물 분석과 전 씨 휴대전화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남 씨의 사기 공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 씨는 전 씨와 사기 혐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자신도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씨와 전 씨 모친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남 씨는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조사도 신청했다. 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 씨의 거짓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아직 경찰의 연락은 없지만 숨길 것이 전혀 없으므로 어떤 절차에도 즉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 있던 전 씨를 체포했다. 김포에 있는 전 씨 모친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전 씨 주거지는 이미 비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