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원에 尹 '바이든-날리면' 음성감정 신청
입력: 2023.11.03 16:42 / 수정: 2023.11.03 16:42

감정인 선정해 절차 밟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외교부가 음성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더팩트DB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외교부가 음성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외교부가 법원에 음성감정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음성감정 신청서와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지난 2일에는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에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지난 9월에도 "검증을 양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외교부 측의 음성감정 신청에 MBC 측 변호인도 이날 "조만간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측은 지난 재판에서 파일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감정인이 지정되면 해당 파일을 감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정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내달 22일로 연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한 뒤 떠나며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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