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심사…특경법상 사기 혐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 씨 사기 관련 피해자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씨가 챙긴 부당이득을 5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해 특경법을 적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김포에 있는 전 씨 모친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전 씨 주거지는 이미 비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전 씨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