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전 지분 매각한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
입력: 2023.11.01 17:19 / 수정: 2023.11.01 22:07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

경찰이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지분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를 구속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지분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를 구속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지분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전 국일제지 대표 A씨를 구속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1300만 주(100억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는데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일제지는 특수지나 산업 용지 등을 생산하는 제지업체다. 1978년 설립된 뒤 지난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부터 경영상황이 나빠져 2021년 111억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면서 채권단 반대매매와 A씨의 과도한 자사주 매도가 겹쳐 주가가 급락했다.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A씨는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지분을 매각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국일제지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SM그룹 지주사격인 삼라마이다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7월 국일제지는 삼라마이다스와 M&A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삼라마이다스 투자계획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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