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부인
입력: 2023.11.01 15:14 / 수정: 2023.11.01 15:14

첫 재판서 "공소사실 다투겠다"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건과 병합


검찰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가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배임 등 혐의 등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황지향 기자
검찰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가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배임 등 혐의 등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희문(35) 형제와 이들이 운영한 코인 업체 직원 김모(34)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사건에 병합됐다.

이씨 형제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해 다툴 것"이라며 "기록 열람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역시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목을 발행, 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412.12개(당시 가치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동생과 김씨 등에게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을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캠코인은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코인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씨 형제의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도 골프장 회원권 등 합계 270여억 원을 동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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