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입력: 2023.10.31 18:00 / 수정: 2023.10.31 18:00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2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 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아에게 초콜렛에 세제를 찍어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식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교사들의 텀블러에 유해물질을 넣고, 초콜렛에 세제를 묻혀 원아에게 먹인 혐의도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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