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왜 지급 안돼"...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검거
입력: 2023.10.31 14:43 / 수정: 2023.10.31 14:43

경찰관 2명 부상…시민 피해는 없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822/ 용산경찰서,경찰서,용산서,용산경찰 자료사진/윤웅 기자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822/ 용산경찰서,경찰서,용산서,용산경찰 자료사진/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70대 남성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정지됐다며 항의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2명은 배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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