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증거인멸 정황…회사 손실 책임져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모(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상장기업 부사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모(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원목 등 합판 재료를 수입하는 상장기업인 A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540만 달러(약 61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무역중개업체인 것처럼 꾸며 무역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 씨는 A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로, 10년 이상 기간 동안 43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회사) 직원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지난 6월 회사 관련 직위를 모두 사임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