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확대…소득 생겨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입력: 2023.10.30 10:23 / 수정: 2023.10.30 10:23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90만 원을 받는 구직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43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소득액은 133만7000원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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