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입력: 2023.10.30 12:05 / 수정: 2023.10.30 12:05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하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러시아인 남성 3명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3명의 법률 대리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해 12월 "신속히 입국과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 시설이 없어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은 송환 대상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숙식 등 기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며 "장기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들 3명이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난민심사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은 관련 법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면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공항 밖에 별도 대기 시설을 설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는 별도 시설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식단과 주거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이들 3명 중 2명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복수국적자라는 점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 승소한 이들은 현재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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