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 장애인도 '서울형 활동급여' 지급
입력: 2023.10.30 06:00 / 수정: 2023.10.30 06:00

내달부터 수급 대상 확대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급여를 지급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급여를 지급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급여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했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신청이 제한됐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돌봄공백을 메우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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