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이 전 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받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A씨를 지난 1월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A씨 주소지를 고려해 지난 2월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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