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권리산정기준일 당겨 투기세력 차단
입력: 2023.10.26 11:15 / 수정: 2023.10.26 11:15

지분쪼개기 차단

앞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된다. 오세훈 시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쳐
앞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된다. 오세훈 시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 정비계획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진다.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상향된 물량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시가 원가로 매입하는 형태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적용하는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날 이후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에 맞춰 고시했는데 이를 앞당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당일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에서 3년 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면서 다수의 소유주가 입주권을 갖게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경우 토지 등 소유주가 늘어나 일반분양분 감소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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