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입력: 2023.10.25 13:45 / 수정: 2023.10.25 13:45

횡령 사건에 병합 기소
검찰 "고의적·악의적 행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5일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5일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에는 근로자 임금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25일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1억원이 지급돼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횡령해 고의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이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했으며,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된 김 회장에게 한 달간 (임금) 청산 기회를 부여했으나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 등을 위해 회사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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