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배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씨는 김 전 대표가 지인 A씨 소유 농장에서 대마를 챙기게 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 A씨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에 대마를 담아 챙기고 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2021년 10월 A씨 농장에서 대마를 훔치고 상습 흡연한 혐의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김 전 대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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