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더탐사는 송치
입력: 2023.10.24 14:11 / 수정: 2023.10.24 14:11

공소권 없음 결정…"면책특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도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언급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을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등을 고소하고, 법원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귀가가 늦는다고 폭언을 일삼던 B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사건 당일 주점에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 의원은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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