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불상 액체 발견…국과수 감정 의뢰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28분께 명함 모양의 마약 전단지를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홍익대학교와 건국대, 가천대 등 대학가에 마약 판매 홍보 전단지를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오후 8시28분께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와 건국대에서, 22일에는 가천대에서 명함 모양의 마약 판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단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뒷면엔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는 전자담배라고 주장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A씨 단독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으나, 추후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