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의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비춰 볼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점, 검찰과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들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먼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된 것에 대해 제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인터뷰는 제가 비평하는 사람으로써 검찰권력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시 많은 미디어에 매일매일 보도되는 당사자로서 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31일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녹취록에 자신이 등장한 게 발언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도는 이동재 채널A기자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운 좋게 살았는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게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등 발언을 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유 전 이사장 측은 문제 발언들을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의 2심 선고는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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