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등
검찰이 지난 9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20일 A씨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7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관계로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자 부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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