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폭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 씨,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파란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윤 씨 등은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윤 씨 등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9월 초 20배 오른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8일 29.96%(1만4500원) 떨어졌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으며,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나머지 일당인 신모 씨와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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