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응답했다.
홍 일병 유족은 1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과 법무부는 생색만 내지 말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묶여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3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에 숨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홍 일병 사건을 언급하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3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사망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이 지급돼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언제까지 부모들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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