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표현의자유·알권리 부정적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종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여론조사 관리·감독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관리 대상이 아닌 공표·보도 목적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론조사 관련 금지사항 등도 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3~9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제3자 기관이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할 경우 과학적 엄밀성에 이익이 없거나 저항·거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현을 위축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법안이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표·보도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수준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제정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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