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44% 법 위반
입력: 2023.10.17 14:23 / 수정: 2023.10.17 14:23

고용부,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
2곳 사법처리, 과태료 1억 8500만 원 부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4곳 중 1곳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4곳 중 1곳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4곳 중 1곳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화학물질·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정도인 사업장 97곳(44.1%)에서 총 2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경고 표시 미부착'이 46곳(2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MSDS교육 미실시' 31곳(14.1%), 'MSDS 미게시' 21곳(9.5%), 'MSDS 잘못 작성' 10곳(4.5%), 'MSDS 미제출' 8곳(3.6%) 등 순이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곳, 46건)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2곳을 사법처리하고 89곳에 1억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을 연간 10∼100톤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받으면 대체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