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콘텐츠 유통, 공익신고 하세요"
입력: 2023.10.17 09:22 / 수정: 2023.10.17 09:22

문체부와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독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제 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제 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적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보호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권익위 또는 문체부에 방문·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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