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갈림길…임금체불 혐의 '묵묵부답'
입력: 2023.10.16 14:40 / 수정: 2023.10.16 14:4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42분께 출석한 김 회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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