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현장점검에 나선다. /동대문구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의료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수술실 CCTV 현장점검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이달 23~2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의료기관 18곳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구는 개정법 시행 전 적용 예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2회 실시했고, 설치 의무 대상인 의료기관 18곳(수술실 53실)의 CCTV 설치 완료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HD급 이상 화질 △촬영 사각지대 여부 △30일 이상 영상정보 저장이 가능한 저장용량 확보 여부 등 CCTV 적정 설치 여부 △수술 촬영 가능 안내문 게시·제공 △촬영 요청서 등 서류 비치 △수술기록 영상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게시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제도 관련 의료기관의 문의사항 안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술실 CCTV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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