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석방 한 달 만 구속 기로…이번엔 '임금체불'
입력: 2023.10.13 10:22 / 수정: 2023.10.13 10:22

檢,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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