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 결과 등을 종합해서 (불송치)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황지향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 결과 등을 종합해서 (불송치)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선 정반대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경찰은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수사나 감찰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핀테크업체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근거 자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 경찰청에 준 근거 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다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재판 중인 자료는 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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