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유
입력: 2023.10.12 12:02 / 수정: 2023.10.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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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2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61)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스템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간 B씨에게 착용을 지시했어야 했다"며 정씨와 배씨에 징역 1년씩 구형했다. A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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