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상소집에 부대 복귀 중 사고…권익위 "국가유공자"
입력: 2023.10.12 10:30 / 수정: 2023.10.12 10:30
비상소집으로 부대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비상소집으로 부대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시 점검 차원에서 실시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비상소집에 집에서 부대로 이동하던 중 전봇대와 충돌해 발목에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이듬해 7월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등록했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된다. 반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비상소집 훈련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에 직접적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는 위기조치 기구가 발동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비상소집 훈련지까지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훈부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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