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나무란 모친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10.11 18:52 / 수정: 2023.10.11 18:52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DB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며 혼낸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 이모(19)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 측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나와 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닦거나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지난 8월3일 회식 후 귀가해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자신의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이날도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누나가 삼촌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려 방으로 들어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누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오전 11시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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