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 사업장 전수조사 촉구…"사납금제 사실상 유지"
입력: 2023.10.11 17:13 / 수정: 2023.10.11 17:13

서울시에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 ┃ 황지향 기자] 택시기사 방모(55) 씨가 임금체불 시위 도중 분신해 사망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편법으로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사업주들은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사실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서울지역 일반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있었다면 방 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소속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5일 결국 사망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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