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과실로 강제출국 위기…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입력: 2023.10.11 12:00 / 수정: 2023.10.11 12:00

사용자 신고 늦어 등록기간 지나 사업장 변경 신청
인권위, 신청 불허한 고용노동청장에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인 과실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이 끝나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인 과실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이 끝나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사용자의 과실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해야 한다'는 조항의 예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본인 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끝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할 경우, 고용허가를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같은 해 12월30일 지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 및 구직 등록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청은 사용자가 아직 고용변동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돌려보냈다.

사용자는 올해 1월2일에야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 A씨는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1월25일이 돼서야 다시 신청한 이유다. 지방노동청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다시 불허했다.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방노동청은 "A씨가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 구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A씨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인 것을 방지할 책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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