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숨기고 불량코인 돌려막기...코인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23.10.10 19:01 / 수정: 2023.10.10 19:04

구속 기소…특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예비 상장된 코인을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00여명에게 약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모 코인업체 대표 A(31)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 102명에게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한 뒤 B코인을 가치 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수법으로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코인이 C거래소 예비 상장이 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가상자산 판매의 경우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이고, 별도의 검증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가치판단이 어려워 사기범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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