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선 구제·후 회수' 특별법 개정해야"
입력: 2023.10.10 14:00 / 수정: 2023.10.10 14:00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결정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선구제 후회수'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방안은 받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이 빚에 빚을 더해 버텨야 하는 대출 정책의 홍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우선변제금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들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목숨을 끊는 희생자들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주거비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실상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5%에 그친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추산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다 던지고 보는 게 정부의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 14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 다수의 시민이 전세사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2만2800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목표 서명인수 2만2800명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의 기일인 2월 28일을 뜻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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