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류 반입 돼? 안돼?'…국토부-공항공사 '보안 규정 놓고 마찰'
입력: 2023.10.07 00:00 / 수정: 2023.10.07 00:00

공항 보안담당 "국토부 상주직원이 보호구역 내 주류 반입 시도"

국토부 직원 "상주직원 주류 반입 금지, 규정에 없다"

당국은 항공보안법, 공항公은 항공보안 표준절차서 기준 삼아

국토부-공항공사, 규정 엇박자'보안 구멍' 우려

광주공항 국토교통부 소속 상주직원과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규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광주공항 자회사 노조
광주공항 국토교통부 소속 상주직원과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규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광주공항 자회사 노조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광주공항 국토교통부 소속 상주직원과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규정'을 놓고 대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 내 보호구역은 항공 범죄, 테러, 밀입국, 불법 출국 등을 방지하고 공항시설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 항공사·공항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다.

광주공항 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6일 <더팩트>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국토부 소속 직원 A 씨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공항 내 국토부 사무실에 주류 반입을 시도하다가 보안담당 직원의 제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A 씨와 보안담당 직원의 실랑이가 있었고, A 씨는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보안담당 직원에게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A 씨가 실랑이 과정에서 "내가 이 공항 총책임자인데 왜 안 되느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 주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주류 반입 금지에 관한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확인한 뒤에도 "이건 공항공사에서 만든 규정이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류 반입 통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광주공항 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라고 지시하고 회유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피해'로 A 씨를 신고했고, 부당한 갑질에 대한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 내 보호구역은 항공 범죄, 테러, 밀입국, 불법 출국 등을 방지하고 공항시설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 항공사·공항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다.
공항 내 보호구역은 항공 범죄, 테러, 밀입국, 불법 출국 등을 방지하고 공항시설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 항공사·공항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다.

A 씨는 이에 대해 "주류 반입을 시도한 적은 있다. 실랑이를 벌이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 될 상황은 없었고, 보안담당 직원의 지시대로 주류 반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주직원 주류 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은 당시 현장에서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체와 직원들에게 시달한 공문으로 확인을 했다. 국토부에는 해당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서 몰랐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항공보안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국가보안계획이 있는데 여기까지를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담당 직원이 주장하는 주류 반입 금지는 이러한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내가 총책임자이니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그런 발언은 한 적 없다. 직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오해다"라고 노조의 주장을 부정했다.

항공보안법 제16조 1항에는 승객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때는 승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승객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A 씨는 이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도 주류를 반입하는 상황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안담당 직원들은 항공경비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소속이다.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부터 보호구역 내에 개인 사용 목적의 주류는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는 법령이 아니고 사규 또는 내규와 같은 성격의 지침이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은 내규에 따르는 게 맞지만 국토부 직원은 공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매뉴얼을 준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공보안법에는 보호구역 내 주류를 포함한 액체류 반입은 가능한 상황이다.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피해로 신고한 내용은 확인을 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항공보안법 16조 2항-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보안법 16조 2항-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각 소속된 기관의 규정을 지킨 상황이지만 두 기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공항 보안에 허점이 발생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공항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아무리 상급 기관이라 해도 공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항공사의 운영 방침을 거스르며 공항을 활보할 수는 없다.

공항에 상주하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상급기관의 직원이 피감기관의 직원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행위는 '갑질' 문제로 발전될 여지도 있다.

최근 총기와 실탄, 대검이 적발되는 등 공항 보안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공항의 보안을 책임져야 될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경비 자회사 간의 불협화음은 작은 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보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0년 5건 수준이었던 보안사고가 2021년에는 12건, 2022년 15건, 2023년 2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반입금지 물품의 보안 검색 실패가 38건(5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사고는 6년간 총 75건이 발생했으며 실탄이 적발된 사례도 8건이나 있었다.

hany@tf.co.kr
기획취재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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