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최대 2년 지원…서울형 강소기업 55곳
입력: 2023.10.09 11:15 / 수정: 2023.10.09 11:15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도

서울광장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는 모습. /장혜승 기자
서울광장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는 모습. /장혜승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서울형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업 31곳, 서비스기업 16곳, 제조·건설기업 8곳 등 강소 기업을 2025년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계발 지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와 일·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청년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지 등도 고려해 평가했다.

지원 혜택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 개선금 △교육·컨설팅 제공 등 3가지다.

먼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해당 직원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지원한다. 기업당 6명까지 동시지원하며, 2명은 전액, 나머지 4명은 절반을 지급한다.

청년인턴 제도를 활용해 육아휴직 기간 전후로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남녀 직원 모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청년인턴은 시를 통해 연계받지만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도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세전 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서울에 사는 18~34세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3명까지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금 등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직적응 교육,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목적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상시 운영한다. 신한은행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으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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