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교훈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입력: 2023.10.06 16:51 / 수정: 2023.10.06 16:51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쓰여 있는 점퍼를 입은 사람과 선거 사무원 등이 강서구 일대 상가에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제93조에서 명함은 후보자 등이 직접 전해주는 방식으로만 전달하게 돼 있다"며 "(진 후보 측 행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 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 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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