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장 앞 흉기 난동' 50대 재판행
입력: 2023.10.06 12:38 / 수정: 2023.10.06 12:38
검찰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6일 이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김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2분께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없었지만 김 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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