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서 18개월 이내로 확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유아용 책을 소개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월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한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개정안에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특례 적용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