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로 구속기소
입력: 2023.10.04 16:22 / 수정: 2023.10.04 16:22

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검찰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이씨 모습. /황지향 기자
검찰이 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이씨 모습.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4일 이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35) 씨와 이들이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목을 발행, 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412.12개(당시 가치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동생과 김씨 등에게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을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캠코인은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코인을 뜻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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