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입력: 2023.10.04 11:34 / 수정: 2023.10.04 11:34

중앙지검 이송

서울서부지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한다. /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송 전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등 발언하고 이후 참석자에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도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부지검은 계엄령 문건 의혹 본안인 내란음모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기무사 예산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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