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남국 명예훼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입력: 2023.09.28 12:18 / 수정: 2023.09.28 12:18

혐의없음 결론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5월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남=이새롬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5월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남=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월 김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본인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냈다.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었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송치 결정 소식을 알리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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