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선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적 영역일 뿐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적 영역에서의 비난과 자극적인 표현은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섭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해당 방송을 비롯해 2월 초까지 5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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